사업소개
목적
- 사용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확보 및 대여로 농가부담 경감
- 영농장비 대여로 위탁영농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방침
- 완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
- 완도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
-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완도군 금고에 납부
- 신청 농가에 임대(신청자 순으로) 및 출고자 안전사용요령 교육 실시
운영방법
-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주말/공휴일 휴무
- 임대장소 : 완도군 본소, 완도군 서부권, 완도군 동부권
- 임대대상 : 주소지나 경작지가 완도군에 있는 농업인
임대방법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 이내(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성 기준으로 임대기간 연장 가능) ※ 사용기간을 3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
- 사용료 : 유상임대
-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후 이상이 없을때 출고
-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
-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기대효과
- 농기계 임대로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
-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영농 추진 도모
-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노동력 해소 및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