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가이드


상 위 법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 행 령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20.09.25.]

  

(    제정) 2015.06.23 조례 제2256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 2016.09.26 조례 제2380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2655호

(일부개정) 2020.09.25 조례 제2736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연락처 : 550-59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6.)


제2조(위치)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장은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별도의 사업장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26.)

2.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16. 9. 26.)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 9. 26.)

4. “임차인”이란 군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6. 9. 26.)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임차인 현장교육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기계에 대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업기계·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잃어버림,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하고, 담당자를 관리요원으로 지정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술인력(수리보조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임차인 입회하에 확인하고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한 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군에 토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신청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없다.(개정 2016. 9. 26.) (일부개정 2018. 4. 23.) (개정 2020. 9. 25.)

③ 임대기간은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날 사용을 위해 전일 16시부터 18시에 출고 할 수 있다.

④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자는 휴무 전일 16시부터 18시에 출고하며, 휴무가 끝나는 다음날 08시부터 09시까지 입고한다.(개정 2016. 9. 26.)

⑤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9. 12. 27.)

②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3일이내에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일부개정 2018. 4. 23.)

④ 임차인이 농업기계 반환일시에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⑤ 임차한 농업기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를 즉시 회수조치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⑥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등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1. 반액감면

가. 여성농업인

나. 65세 이상인 농업인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2. 전액감면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9. 25.)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사용 1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 100퍼센트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개정 2016. 9. 26.)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4.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농업기계 반환은 계약만료 다음날 09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에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농업기계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준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발생으로 군수가 긴급히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림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③ (삭제 2016. 9. 26.)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18. 4. 23.)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술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나. 작목반원 및 선도농업인

다. 그 밖에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농업관련업에 종사한 사람


제15조의2(위원회 간사 및 서기 등)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개발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임대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본조 신설 2018. 4. 23.)(개정 2019. 12. 27.)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6. 9. 26.)(개정 2018. 4. 23.)(개정 2019. 12. 2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삭제(2018. 4. 23.)

3. 삭제(2018. 4. 23.)

4. 임대 농업기계의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2. 27.)

5.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1월에 개최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12. 27.)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9. 26.)


제22조(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9. 26.)

2.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9. 26.)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 9. 26.)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6. 23. 조 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6. 조 2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3. 조 2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7. 조2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25. 조 2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